법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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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ens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법령에 따라 당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법정 적합성 보증과 법정 숨은 하자 보증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소비자로서 고객님이 가지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적합성 보증
판매자는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 당시 존재한 적합성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2년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결함 추정: 배송 후 24개월 이내에 나타난 결함은 구매 시점에 존재했음을 고객님이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그 결함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품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 당사 사이트에 안내된 설명, 수량, 품질(기능, 호환성 등)에 부합합니다
- 이러한 상품에 통상 기대되는 용도에 적합합니다
- 모든 액세서리, 설치 안내서, 예정된 업데이트와 함께 인도됩니다
적합성 결함이 있는 경우의 해결 방법: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님은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일절 부담하지 않으시고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참고: 다만 고객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명백히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방법 중 하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또는 가격 인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 인하 또는 주문 취소(전액 환불)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적합성 회복을 거부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교환에 30일을 초과하여 시간이 걸리거나 고객님께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당사의 수리 시도에도 결함이 계속되는 경우
-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즉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알아두실 점: 제품이 수리 중이거나 교환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보증 기간이 정지됩니다.
2. 숨은 하자 보증
적합성 보증과 별도로, 구매하신 상품은 구매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
이 보증이 적용되려면 결함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매 시점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제품을 통상적으로 살펴보아도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을 크게 저하시킬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숨은 하자가 확인된 경우의 해결 방법:
고객님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해제 청구: 제품을 당사에 반송하시면 당사가 전액 환불합니다.
- 감액 청구: 제품을 그대로 보유하시고 당사가 대금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청구 기한: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3. 반품 비용: 모두 당사가 부담합니다
법정 적합성 보증 또는 숨은 하자 보증에 따라 제품을 반품하셔야 하는 경우, 안심하십시오. 반품 비용은 전액 Kurtens가 부담합니다. 고객님께서 지불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4. 법조문(법적 고지)
투명성을 위해 고객님의 보증을 규율하는 법전의 공식 발췌문을 안내드립니다.
소비법전 발췌(적합성 보증):
L. 217-3조: “판매자는 계약에 부합하고 L. 217-5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인도한다. 판매자는 상품 인도 당시 존재한 적합성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L. 217-4조: “상품은 특히 해당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에 부합한다. 1° 설명, 종류, 수량 및 품질에 부합한다 [...] 2° 소비자가 요구한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 [...]”
L. 217-7조: “상품 인도일부터 24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적합성 결함은 [...] 반증이 없는 한 인도 당시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L. 217-9조 및 L. 217-10조: “적합성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수리 또는 교환을 통한 상품의 적합성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소비자는 상품 가격의 인하 또는 계약 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L. 217-12조: “요구되는 적합성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민법전 발췌(숨은 하자):
제1641조: “판매자는 매매 목적물의 숨은 결함으로서 그 목적물을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매수인이 그 결함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만을 지급했을 정도로 그 용도를 저하시키는 결함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진다.”
제1648조 제1항: “해제 사유가 되는 하자에서 비롯된 소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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